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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사업

농·축·인삼업협동조합의 예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보장받습니다.

<2001년 1월 1일부터>

보장한도, 5,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


  • 협동조합의 예금은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서,
   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은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해서 보장받습니다.

-「농업협동조합법」과「예금자보호법」은 예금의 보호방법기능이 동일한 특별법입니다.
- 일부에선 일선 농·축·인삼업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기관이 아니라고 마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 전달하는 사례가 있으나,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
  • 농·축·인삼업협동조합도 다른 은행과 똑같이 예금의 보장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5,000만원으로 올립니다.

-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금년도 중에 농협법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.


  • 협동조합은 우수하고 다양한 이중 삼중의 예금보장제도 갖추고 있습니다.
- 전국 1,386개 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에「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」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 외에도「상환준비예치금」,「조합상호지원기금」등 예금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를 두어 고객 여러분의 예금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.

농협과 밀반은행의 예금보호 비교

캐릭터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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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과 밀반은행의 예금보호 비교
회원조합(농·축·인삼협) 일반은행
농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에 의거 조합별로
1인당 5,000만원까지 보장
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의거 은행별로
1인당 5,000만원 까지 보장

결국 회원조합(농·축·인삼업협)예금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법으로 보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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