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절한 농협, 편리한 농협, 활기찬 농협 공산농협
언제 어디서든 고객님과 함께하는 공산농업협동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농·축·인삼업협동조합의 예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보장받습니다.
<2001년 1월 1일부터>
보장한도, 5,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
-「농업협동조합법」과「예금자보호법」은 예금의 보호방법기능이 동일한 특별법입니다. - 일부에선 일선 농·축·인삼업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기관이 아니라고 마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전달하는 사례가 있으나,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-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금년도 중에 농협법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.
캐릭터이미지
결국 회원조합(농·축·인삼업협)예금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법으로 보장합니다.